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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8개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공정위 2차 피해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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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8개 상조업체 폐업·등록 취소…공정위 2차 피해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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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분기 상조업체 8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폐업한 곳은 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 4개 회사이며,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 등 4개 회사는 등록이 취소돼 현재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은 한 것도 없다.

공정위는 “상조 업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피해보상기관이 아닌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대신 해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들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확인해 차질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