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들이 공금횡령 혐의로 정 전 감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 전 감독은 서울시향 재임 시절 매니저용 항공권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취소된 항공권 요금을 부당 청구하는 등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 중복 청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항공료 허위, 중복 청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2011년 취소된 항공권의 요금을 청구한 것은 실무자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주영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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