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실제 소요 경비를 크게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린 국제경기대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중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요 경비는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는 크게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전국 지자체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민주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제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이 최초 예상금액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대회를 치른 뒤 실제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앞서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충북도와 충주시가 조정대회 유치로 1159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원이 주도하여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입법 재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노웅래, 손혜원, 강훈식, 고용진, 김해영, 어기구, 임종성, 윤후덕, 이찬열 의원이 함께했다.
노정용 기자 no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