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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미확인 신규화학물질 수입량 급증…한국피앤지·코스트코·헨켈홈케어·한국암웨이 등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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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미확인 신규화학물질 수입량 급증…한국피앤지·코스트코·헨켈홈케어·한국암웨이 등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들어온 신규화학물질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총 90종 발견, 총 513개 제품내 함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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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신규화학물질 수입량 및 건 수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성심사 면제 신규화학물질 현황’에 따르면 소량(100kg) 또는 시험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로 ‘세관장 확인제도’ 및 ‘유해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이 5년간(2010년~2014년) 134만 883만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양은 매년 증가해 2010년 대비 2014년 수입량은 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합법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시행됐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계속 이러한 절차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부칙 제4조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조사’ 면제 뿐 아니라, 통상 거치던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제도’도 건너뛰고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은, 화학물질을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로비 때문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세관장 확인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세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다. 하지만 제조사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데 시간에 걸려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는 업계의 민원을 정부가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 ‘세관장 확인제도’를 폐지하 것.

이러한 결과로 통관 전에 신규화학제품에서의 유독물 등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신 지난 2006년부터 화학물질관리협회(회장 문동준 금호 P&B 사장)에게 수입내용(물질명, 수입량 등)을 인터넷으로 보내 확인받은 수입 확인명세서로 대체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수입해 사용하는 업계의 모임인 화학물질관리협회에게 스스로 신규화학물질 관리를 하도록 한 셈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신규화학물질을 들여오는 업체는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유연제와 비누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을 70만1838t을 들여와 가장 많은 신규화학물질을 국내 유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학물질은 인체세정용 고형비누, 얼룩제거제, 섬유유연제 등으로 사용됐다.

이어 코스트코리아가 섬유용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로 20만2305t를 수입했으며 헨겔홈케어가 합성세제와 시험연구용 샘플로 2만3162t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한국암웨이(주)가 식기세척제와 합성세제 등으로 1만8844t을 들여왔다.
이들은 대부분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로 관련 제품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섬유유연제가 44만 1759t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건수로 보면, 5만923건으로 반도체 제조용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절차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들어온 신규화학물질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총 90종 발견됐고, 총 513개 제품 내에 함유돼 있었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유럽연합 CLP, 미국 NPT에서 인정하는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CMR) 물질 중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그룹 1A/1B에 대하여 제품 내 함량이 0.1% 이상 함유된 것을 추려낸 결과다.

강병원의원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기업의 이윤 앞에 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소량이라 하더라도 세관장 확인제도도 없이, 유해성조사도 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신규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