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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엄태웅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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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엄태웅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배우 엄태웅이 지난달 14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엄태웅이 지난달 14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