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엄태웅 성매매 몰카 협박 당해…무고 여성은 '부인'·업주는 '인정'

글로벌이코노믹

엄태웅 성매매 몰카 협박 당해…무고 여성은 '부인'·업주는 '인정'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 화소 낮아 식별 불가능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가 협박용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매매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밝혀졌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가 협박용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성매매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밝혀졌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배우 엄태웅(42)과 성매매를 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김영환 판사)은 마시지 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 첫 공판에서 권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신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죄)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과 신씨 등은 올해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업주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첫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지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거해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으로,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엄태웅은 발리에서 아내와 딸 등 가족들과 여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