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방법원(판사 송선양, 사건번호 2016고단1033))은 지난달 26일 사기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DRB동일과 DGB동일 자회사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남모(50) 소장 등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44)은 문제가 된 동일고무벨트의 모회사인 디알비동일의 47.5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2015년 9월 30일 기준)이다. 동일고무벨트(주)의 경우 (주)디알비동일이 44.13%. 김세연 의원이 15.86%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칼렌베르크의 한국 에이전시 (주)알티코리아는 동일고무벨트(주)와 전라선 BLT 캠플레이트 완충재 관련 수주전 끝에 캠플레이트 완충재(A, B, C, D타입) 총 9만804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전라선 BTL시공사 남광토건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납품된 DRB동일 제품은 철도시설공단으로 부터 공급원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으로 칼렌베르크 상호와 로고를 표기돼 있었다.
즉 수주에 성공한 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쟁 제품을 속여 납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모 소장이 얻은 사기편취액은 3억9000만원이 넘었으며 DRB동일도 짝퉁 철도부품을 납품, 부당한 사업소득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2월 칼렌베르크 인제니외레 유한회사는 (주)디알비동일과 종속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사인 위조 등을 했다며 검찰(사건번호 2016형제8712)에 고소하고 민사소송(2016가합509803)을 제기해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유명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세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짝퉁 철도제품을 사기로 납품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DGB동일은 지난해 5월 이같은 논란 속에서 90억원 상당의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레일체결장치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외국 제품을 모방해 납품하는 사기극을 벌였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런 문제없이 수주를 이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