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등 1분위~ 8분위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일정 : 2017. 2. 27. (월) 9시 ~ 2017. 3. 9. (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가구원동의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소득분위(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C학점 경고제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유의사항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김연준 기자 h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