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기초생활수급자~2분위 520만원 27일부터 신청

글로벌이코노믹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기초생활수급자~2분위 520만원 27일부터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등 1분위~ 8분위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일정 : 2017. 2. 27. (월) 9시 ~ 2017. 3. 9. (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가구원동의 :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소득분위(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C학점 경고제 : 기초~2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유의사항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