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 즉시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방송, 신문, 매체들도 ‘전직 대통령’으로 호칭을 변경한 상태다.
한편,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 공석이 된 대통령직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의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