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방용훈 사장의 장모 임모씨와 처형 이모씨가 방용훈 사장의 30대 딸과 20대 아들을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씨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용훈 사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울 방화대교 위에 운전자가 없는 렉서스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이 차의 주인은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모씨(가명)로 밝혀졌다.
장모 임씨는 당시 방 사장에게 보낸 A4용지 11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방 사장이 자녀를 통해 이씨를 지하실에서 고문했고, 관련된 증거를 방 사장이 인멸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용훈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다.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주식 10.57%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