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공공지원 적용구역 중 공공지원 시범구역, 신규 지정구역 등의 순으로 우선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이다.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하고,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산시 대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므로 부산시 자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 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융자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부담 경감 및 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공공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