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지원 적용구역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김태형 기자] 부산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재개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한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공공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공공지원 적용구역 중 공공지원 시범구역, 신규 지정구역 등의 순으로 우선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이다.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 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융자 시행에 따라 자금조달부담 경감 및 사업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공공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