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천시, 금어기 위반 어선 선장 4명 불구속 기소.. 수산자원 불법 포획 판매

글로벌이코노믹

인천시, 금어기 위반 어선 선장 4명 불구속 기소.. 수산자원 불법 포획 판매

- 어종별 금어기 준수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일환 단속-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를 위반해 대하, 전어, 낙지,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4명을 입건하고,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소래·북성포구 등에서 불법어획물을 하역하거나 육상으로 운반하여 판매하려던 선장 4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각가 정해져 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