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입법정책 개발 등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