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이 쓴 사자성어 견강부회(牽强附會)란 가당치 않은 말을 자신의 주장에 근거로 쓰기 위해 억지로 부합시키며 이치에 맞다고 우기는 것을 뜻한다.
7일 특검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면서 견강부회라는 해당 사자성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