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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오늘 국무회의서 결정 …의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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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오늘 국무회의서 결정 …의결 가능성 높아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30일(토)부터 추석연휴와 맞물려 10월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30일(토)부터 추석연휴와 맞물려 10월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30일(토)부터 추석연휴와 맞물려 10월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하는등 지정안에 대해 의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쉬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를 반영 SNS상에서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여전히 뜨거웠다.

찬성 의견을 개진쪽에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6일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개방, 가족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는등 내수진작 효과를 올렸다.

반면 공무원과 대기업에 해당되는 휴일이라며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등의 문제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논의된적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행정안전부가 안건을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