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올 8월경 국내 비트코인 거래업체 4곳의 이메일을 상대로 이뤄진 악성코드 공격은 북한의 해커소행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경찰과 금융보안원 등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탑재한 메일을 발송해 첨부파일을 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이 사용한 사칭 이메일 계정 7개는 국내 포털사이트 계정이었다. 나머지 2개는 외국계정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가 힘들어지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