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이 붙잡혔다.
이에 베트남 출신 탐 모(37·여)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탐 모 씨는 A 은행에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개설하고 약 100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공범 판 모 씨는 약 40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환치기는 한 국가에서 계좌에 현지 화폐를 입금하면 중개인이 다른 나라 계좌에서 상대국 화폐로 출금해 돈을 건네주는 불법 외환 거래 수법이다.
한편 함께 붙잡힌 판 모(33)씨도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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