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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140억원대 불법 환치기 한 외국인 일당 구속… 인적사항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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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140억원대 불법 환치기 한 외국인 일당 구속… 인적사항 도용?

지난달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이 붙잡혔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이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 한화 140억 원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송금한 외국인 2명이 해경에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이 붙잡혔다.

이에 베트남 출신 탐 모(37·여)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탐 모 씨는 A 은행에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베트남인들의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개설하고 약 100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공범 판 모 씨는 약 40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 같은 방법을 통상적으로 환치기라고 하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탐 모씨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이 같은 환치기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환치기는 한 국가에서 계좌에 현지 화폐를 입금하면 중개인이 다른 나라 계좌에서 상대국 화폐로 출금해 돈을 건네주는 불법 외환 거래 수법이다.

한편 함께 붙잡힌 판 모(33)씨도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