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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42일 만에 재개, 신동욱 "재판 불출석 정치투쟁의 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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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42일 만에 재개, 신동욱 "재판 불출석 정치투쟁의 결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신동욱 트위터에서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신동욱 트위터에서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이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42일 만에 재개 '오늘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란 글에서 "정치투쟁의 결기를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재판의 부당함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구색 맞추기 급급한 꼴이고 국선변호인 공개로 체면치레 꼴"이라며 "궐석재판은 박근혜 최후의 방어권인 셈이고 국민저항권인 셈"이라고 끝맺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