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이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신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42일 만에 재개 '오늘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란 글에서 "정치투쟁의 결기를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재판의 부당함 만천하에 알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구색 맞추기 급급한 꼴이고 국선변호인 공개로 체면치레 꼴"이라며 "궐석재판은 박근혜 최후의 방어권인 셈이고 국민저항권인 셈"이라고 끝맺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