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궐석재판으로 강행된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박 전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는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무릎 부종 진단을 받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