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가짜경유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거하기 어려운 식별제를 새로 도입한다.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면세유의 경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수협의 면세유도 품질을 검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관리 영역 밖에 있었던 항공유와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항공유에 대해 적정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품질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모든 윤활유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품질검사를 받게 되며 군납유의 경우 군과 석유관리원이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유와 합동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령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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