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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에 신보라 의원 내정…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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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에 신보라 의원 내정…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내정자//신보라 의원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내정자//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원내대변인에 신보라 초선 의원을 내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책 회의에 부대표단과 정책위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인선은 금주 안에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하나, 원내대변인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며 환노위에서 활동하시는 신보라 의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의 구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변인 내정자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현재 국회 상임위가 열린 상임위가 없다"며 "원내부대표단, 정책위 등 원내지도부 구성이 안 되었는데 금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 성과를 기대한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에서 북핵 폐기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 내정된 신보라 의원은 1983년생이다. 지난 2012년 특임장관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해 열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7번)으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5.18 진상조사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았다.

신 의원은 전날 5.18 진상조사특별법 통과 무산과 관련 "민주당 의원이 벌떼같이 나서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 5.18 특별법은 제정법(制定法)이다. 제정법은 그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단순 법 개정과 달리 국회법에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것을 의결한 적도 없다"며 "그러면 당연히 법안 통과는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친 후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며 "국회법 절차도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