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등 선전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사무실 방문만으로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유사 선거 사무실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