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31건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총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운영기간은 3년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비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접경지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 받은 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등 9곳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당 30억~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