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현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언론 논설위원 백 모(75)씨와 객원 논설위원 김 모(5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소속 인터넷언론 사이트에 게재된 칼럼에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광주 근처에도 안 가 본 당시 16세 여고 2학년생 서영교(의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도 칼럼에서 '서 의원이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 나라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눈을 비벼 봐도 서 의원은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공자가 아님에도 유공자로 등록됐다는 내용은 정치인인 서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 없이 이런 글을 게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