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30일 딸의 초등학교 동창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인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2007년 12월부터 지정돼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구형 기준도 엄격해져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시 검찰은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이고,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의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도 적극 구형할 방침을 세웠다.
살인죄 구형기준 강화로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구형도 대폭 상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살인범죄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이영학의 혐의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의 미성년자 살인 범죄에 포함된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한 뒤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A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