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반값 등록금을 내는 학생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며 대상은 지난해 52만 명에서 국가장학금의 대상자의 75% 수준인 60만 명 수준까지 늘어 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액수가 정해지며 소득이 적은 경우 최대 연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성적을 기존 B 학점에서 C 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은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취업· 병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졸업을 미룬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4년제 대학 기준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 입학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모두 8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