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로 5년이상 시켜야"...양심적 병역 거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목
이미지 확대보기[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7년 만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본 앞선 결정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합헌이라고 선고했으며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압도적으로 합헌 의견이 많았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 9000여명이다.
누리꾼들은 “누구는 비양심적이서 군대가나” “위헌땐 누구도 군대 가려고 하지 않을 것” “대체복무 5년이상하면 인정”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