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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8일부터 시행…단속 대상 택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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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8일부터 시행…단속 대상 택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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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서 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단속이 사실상 제외돼 논란을 빚고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 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27일 발표했다.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된다. 택시와 좌석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은 해당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제외됐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13세 미만 승객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운전자로 한정됨에 따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기사가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에서 승객은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독박을 쓴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기사가 이를 사전에 고지 또는 안내를 했다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미터기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이 나오도록 했다. 하지만 운전기사의 안내 방송을 안전띠 착용 고지로 간주해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기사와 승객 어느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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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