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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 부산항 억류 러시아 선박 출항보류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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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 부산항 억류 러시아 선박 출항보류 조치 '해제'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돼 있던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의 모습이다.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돼 있던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의 모습이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부산항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보류 조치가 해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 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항을 보류한 바가 있다"며 "2일 절차가 완료돼 정부는 선박에 부과되어 있던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 비춰 볼 때 일단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직접적 대북 제재 위반 혐의는 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 측 검색 및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선박은 미국 독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된 바, 미 독자제재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8월 21일(현지시간)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구드존' 등 러시아 해운기업 2곳과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였던 구드존 소속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출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발이 묶였었다. 선박에는 러시아인 선원 1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