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 PC방 아르바이트생(20)을 숨지게 한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평소에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에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용어로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데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선 안될 것이라는 글들이 올라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영상을 보면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은 국민들의 분노를 볼 때 이번 살인 사건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