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가 첫 논의 대상인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임금삭감이나 장시간 근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현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민노총을 설득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화가난 상태라고 전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