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 원으로 지난해의 1조8181억 원보다 16.3% 늘었다. 지난해 증가율 8.2%의 갑절이다.
이는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인 10.19% 올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도 있다.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나눠 낼 수도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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