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구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하셔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 진술을 통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건 정말 부끄럽다"며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 청렴성을 중심에 두고 공직생활을 했다"며 "재직 기간 공무원들이 숨 막힌다고 호소할 만큼 청렴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