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태양열, 단열창호시스템, 단열재, 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중수도 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할 경우 순공사비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들을 지참해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지원 시 관내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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