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속도로 승용차 2천여대 착용률 조사 결과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9월 하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까지 모든 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하고, 만일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태료 3만 원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일반도로를 차치하더라도 차량사고 시 탑승자 인명피해가 큰 고속도로에서 여전히 뒷자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4곳에서 승용차 2000여 대를 대상으로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약 55%만 안전띠를 착용한다.
독일 97%, 캐나다 95%, 스웨덴 94%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높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