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