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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등 충돌…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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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등 충돌…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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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정박 중인 요트와 부산 광안대교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화물선 선장 S씨는 3일 낮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도주 가능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S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해경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취재진 앞에서 해경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운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고 발생 후 닻을 내린(앵커링) 이후 술을 마셨다"면서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컸다"면서 "코냑이 혈액 순환에 좋다고 해서 코냑 1잔을 마셨다"고 덧붙였다.

6000t 규모의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요트에 타고 있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선장의 해명과 다르게 부산 해경은 그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한 결과 S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그가 음주 상태여서 항로 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효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어도 조타실을 총괄하는 선장이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음주 운항 협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