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3일 '한유총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총 기자회견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권한이므로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며, 사립 유치원의 대화 제의를 수락하지 않은 교육부와 유은혜 부총리가 '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유아교육법과 관련법 시행령에서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라고 명문화하고 있어 개학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원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는 유치원이 교육 과정 운영을 바꾸려면 관련법에 따라 학년 시작 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위법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반적으로 설립자가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강제하는 기본권에 따라 유치원에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 유치원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을 밝히며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익 보장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은 법상 학교로서 자신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교육 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초·중·고교 및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이 개학 연기에 이어 '집단 폐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다. 한유총이 진정성 있게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면 즉각 무기한 개학연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