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4월 둘째 주 일요일인 4월 14일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국내 대형마트는 휴무일로 쉰다.
그래도 예외는 있다
경기는 과천점·남양주점만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등이 휴일이다.
홈플러스에도 4월 휴무일 중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일요일이 아닌 곳이 있다.
홈플러스 경기 오산점·남양주진접점·김포점과 경북/울산 구미점·경산점·안동점 그리고 대전/충청 계룡점·보령점은 ,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이 휴일이다.
홈플러스 강원도 강릉점·삼척점,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이 휴일이다.
롯데마트 서울 행당역점은 ,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이 휴일이다.
롯데마트 구리점·김포한강점·덕소점·동두천점·마석점은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쉰다.
코스트코 휴무일 중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일요일이 아닌 곳은 코스트코 울산점으로 매월 2주 차와 4주 차 수요일 에 쉰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