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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