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정상근무

글로벌이코노믹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정상근무

이미지 확대보기
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과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하지만 우체국은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을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