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악성 이메일에는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한다", "피고인 심문에 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계산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와 첨부파일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악성 e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 바란다"면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클릭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