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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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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190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13만7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237만5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650만6368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1% 오른 45%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인상됐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7.5∼14.3% 인상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41만5000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5만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000원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도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21% 인상됐다. 수선비용은 수선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중보수(5년 주기)의 경우 올해 702만원보다 147만원 인상된 849만원이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단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이 책임진다.

교육급여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중학교와 비교해 약 1.6배가 더 비싼 점 등을 반영해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려 초·중·고등학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4% 올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