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정무직공무원을 겸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