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오는 17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들은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징계위) 역할을 규칙으로 정했다. 징계위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와 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그 수위를 결정한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와 비위행위를 제안·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징계 의결 요구가 제기된 교원에게 훈·포장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되 신설했다.
앞서 지난 8월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똑같이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