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 부여해야
직위해제 뜻이 18일 온라인에서 관심이다.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