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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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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 벌금 5천만원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된다.사진=환경부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6월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배출량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된다.사진=환경부
내년 6월부터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측정값 조작 시 처분을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는 현행법이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할 수 있어 제재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초과배출부담금 가중 산정 조항을 신설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산정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