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2억 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 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