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원위 협의로 잠시 정회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9시 10분께 속개했다.
한국당은 곧바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전원위가 공수처법의 상정을 막고 목적이 무한정 논의하는 건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총에서 전원위를 무한정 시간을 풀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 주어진,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합법적 무제한 토론"이라며 "여당이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행위다. 의원님들 전체가 강력하게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