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에는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앞으로는 ℓ당 830.3원,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적용됐던 탁주는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한다. 2022년까지 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휘발유나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경유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해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확대된다.
자산유지의무도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의무도 중견기업은 기준인원의 100%로 완화하고,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가능해진다.
1월1일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 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업 승계 때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은 10년 분납, 50% 이상은 20년간 분납하는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전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자격도 완화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