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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맥주‧막걸리 종량세 적용…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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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맥주‧막걸리 종량세 적용…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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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맥주의 경우 기존에는 출고가의 72%였던 세금이 앞으로는 ℓ당 830.3원,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적용됐던 탁주는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이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한다. 2022년까지 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가격 인상에 비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며, 휘발유나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경유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해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확대된다.

자산유지의무도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고용유지의무도 중견기업은 기준인원의 100%로 완화하고,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가능해진다.

1월1일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 분부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다.

기업 승계 때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은 10년 분납, 50% 이상은 20년간 분납하는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전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대한 자격도 완화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